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요트 선주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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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요트 선주 17명 검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2.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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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경찰청 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정박중인 요트는 440척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계류중인 요트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해상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8여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계류한 요트선주 박 모(62세)씨가 6천만원 가량을 체납하는 등 총 17명(1억 9천만원 상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호화 요트 선주들은 요트경기장에 계류하기 위해 월16-36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무단인지 몰랐다, 형편이 어렵다, 관리자가 있어 몰랐다,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감당이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석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무등록 선박이 대부분으로 선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압수하거나 예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상습적으로 계류비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요트는 1달 이내에 시군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비 등 선박등록에 따른 부담감으로 요트를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대부분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류신청할 경우 압류 등 제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선박 실소유자들을 확인하여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017년에도 요트경기장의 불법계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단계류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 2년↓징역, 1,000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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