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전통상권 잠식하는 롯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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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인,전통상권 잠식하는 롯데를 규탄한다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11.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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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대형슈퍼 입점관련 민원사례 신고접수 600여건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제20대 대한민국 국회 본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국회.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국회인가. 600만 소상공인과 소시민 전국유통상인연합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져 시민들의 불안한 삶이 안정될 것인지는 알수없는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듯 가득 흐린 날이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지난 11월 9일(수)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실의 주선으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회장 인태연) 전국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한 목소리로 지역상권의 초토화와 지역 상인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롯데마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과 더불어 그동안 롯데의 무분별한 골목시장의 진출로 초토화되어가는 지역상권과 더불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줄곧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롯데는 들은 척도 않은 채 오히려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반찬이나 생활필수품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상권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롯데가 소상공인들의 재래상권까지 잠식하고 하도급 하청업자, 납품업자들을 내세워 채워진 개발이득 및 두둑해진 자금은 총수일가의 비자금으로 계열사들의 부당한 이득으로 흘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고위임직원들이 대국민공개 사과를 집단으로 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다수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재승인과정에서 하도급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담담임원이 구속되고 롯데케미컬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의 댓가로 뒷거래를 해 왔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롯데건설은 공사대금을 돌려가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오너일가 뿐만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에 까지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나 부도덕한 재벌기업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왔다. 이러한 것을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나타나서 국민들은 롯데라는 기업을 '형제의 난' 직후 기업승계 과정에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은 입점과 관련한 부정 사례 및 리베이트 수수로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되고 롯데시네마는 매점사업을 유원기업 서미경 모녀를 비롯한 총수일가의 독점적 나눠먹기로 공정거래법위반 및 독과점 배임 등 조세포탈 외화밀반출,외환거래법 위반 및 상속 및 증여세포탈 등의 혐의로 당사자가 조사를 회피한 채 해외 도피 중이라는 의혹도 함께 받아 현재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미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해외법인을 통해 넘겨받아 858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벌의 총수일가는 부당하게 높은 급여외에도 고액의 연봉과 보너스 및 보유주식의 배당금 외에도 장부에 없는 비자금까지 조성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내년으로 역사 점용계약이 끝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 롯데그룹 총수 개인의 재산불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야말로 롯데는 '비리의 잡화상' '종합비리백화점' '전형적인 갑질의 원조'라는 오명을 쓰고있는 서민의 생활권을 무시한 부도덕한 대기업으로 군림해 왔다.

지난 달에는 롯데측이 일부 지역내 소상공인단체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사전 조정을 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상공인들을 경악케 했다. 소위 상생기금이란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개점과 관련하여 상생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상인회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힘없는 소상인들을 회유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현행법인 뇌물에 의한 제3자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롯데에 대해서는 이번 뒷돈 거래의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자율조정이 이루어진 600여 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한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상생협력법은 소수의 동일업종의 지역상인대표들의 합의만 있으면 대형슈퍼마켓을 비롯한 거대유통망이 쉽게 골목까지 들어오는 구조로서 합의주체와 협의대상을 명실상부한 지역 소상인들의 구성원 등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상인대표자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통해 지역상인들끼리 돈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게하고 전통적으로 재래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마다 분열로 소상인들과 지역경제를 마비시키는 거대자본의 행패를 이번 기회에 소상공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이름으로 반드시 끊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달 명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250여개 중소상공인단체들과 연대하여 "롯데 바로알기 및 소상공인권리 바로 세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운동을 "대한민국 탐욕재벌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고 예고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 전반의 비리나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아갈 방침도 밝혔다.

대형마트의 개점 시 대기업의 상생기금 명목으로 한 부정한 사례나 대형할인점 홈쇼핑의 납품관련 부정사례 비리에 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접수를 호소했다.

이미 공개적인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자율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600여건, 더 나아가 롯데 및 대기업의 부당회유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조정까지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공론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역 소상인과 실제 상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시민들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주체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뒷돈 거래와 지역상인의 분열 공작과 같은 비양심적 롯데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말 그대로 기업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국회 잔디광장에서 바라 본 국회 본관. 그 사이로 강바람 맞으며 무심히 지나가는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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