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산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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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10.2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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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컨설팅의 날’ 산림경영지도의 미래를 확인하다.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6년 10월 25일(화) 산림문화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에서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산림경영 컨설팅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산림경영컨설팅의 날’은 산림경영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우수 지도사례에 대한 시상과 활동사례 발표하였으며 장철중 행복경영연구원장(전 농협 인력개발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우수사례 발표에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리경영 단지화 및 집약형 경영임지 확보 사업, 특화품목 전문지도원들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과 유통, 귀림ㆍ귀촌 관련 지도와 체험 활동, 도시형 산림조합의 산림경영 지도사업 추진 방안, 임산물 채취 등 체험 활동과 연계한 임업의 6차 산업화 방안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귀농귀촌과 산림경영 지도사업 및 산림조합의 역할에 대한 특강에서 장철중 원장은 산촌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과거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표현에서 ‘산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다”고 밝히며 “산림조합과 산림경영지도원의 귀림ㆍ귀산촌 지원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지도활동은 국가를 위해 산림조합과 산림경영지도원이 기여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산림조합중앙회 김현식 부회장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리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조성과 임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활성화에 대한 지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제화 추진, 대형 펄프회사 등에 의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행 목재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직영벌채사업 확대, 혼소 발전(석탄+바이오매스)에 국산 목재펠릿 의무사용, 국가기관의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문화박람회 기간(10월 21일~10월 30일)동안 박람회장을 찾는 산주ㆍ임업인을 위해 전문 상담석을 설치하여 대리경영, 정책자금, 귀농귀촌 등에 대한 산림경영 컨설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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