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최저가낙찰제처럼 가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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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찰제, 최저가낙찰제처럼 가격으로 결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0.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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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윤호중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달청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 구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대신 가격으로 낙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당초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수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 공사에 도입된 제도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공사수행능력 50점과 입찰금액 50점으로 나뉘어 평가를 받는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전문성과 역량,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50점 만점이고, 입찰금액은 가격산출의 적정성에 따라 50점 만점을 받는다.

실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총 19건의 계약을 확인해보니 업체들은 대부분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았다. 상위 5개 입찰장의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인 경우가 15건이고, 나머지 4건도 49.8점 이상이다. 결국 총 100점의 평가점수 중 입찰업체들은 공사수행능력은 기본점수로 50점 만점을 획득하고, 나머지 가격점수로 인해 입‧낙찰이 결정되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낙찰률이 올라서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당시 74.9%에 비해 종합심사낙찰제에서 80.8%로 5.9%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낙찰률 상승은 공공기관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공사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업체 간 평균금액에 제일 가까운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담합을 위한 유인도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전문성과 역량, 사회적 책임 등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졌다’며, ‘안전한 관급공사와 건전한 계약문화를 위해서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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