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이 29일(목) 아래의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지방법원이 백남기 선생의 부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유족들은 물론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29일(목)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들이 발표한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은 이 사안의 처절함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물대포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유력 외국 언론에서 조차 이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기사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부검을 강행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이 죽인 아버지의 시신에 경찰이 손대게 할 수 없다”며 절규하는 유족들의 의견은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한다. 더욱이 조건부로 발부된 영장은 법적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영장에서 조차 유족들의 뜻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니만큼, 부검 강행은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평생 농민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섰던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또다시 분열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고 백남기 선생의 부검을 반대하며, 유족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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