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제2연평해전 보상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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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2연평해전 보상 특별법안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8.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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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2002년 6월 서해 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8월 19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대파하고 30여명의 인원을 사상하였으나, 우리 고속정도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되었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된 국가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故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 故 중사 한상국은 3천8백만원, 故 소령 윤영하는 6천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을 뿐이다. 특별법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도 현재는 전사 시 진급예상자의 경우 2계급을 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에 전사자가 전역 예정자인 경우에 대하여 진급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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