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서, 채팅 앱 이용 불법 성매매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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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채팅 앱 이용 불법 성매매영업 단속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07.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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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항북부경찰서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37세)씨 및 태국여성접대부 1명을 검거했다.

업주 이모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00원룸에서 태국여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채팅 및 핸드폰문자로 남성손님들을 유인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화를 시도 후 현장을 급습하여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피혐의자들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및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포항에 더 이상 신·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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