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결함버스, 국민안전 위협'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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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결함버스, 국민안전 위협'지적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06.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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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정용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社에서 제작한 버스차량 중 일부모델이 기준치를 크게 벗어난 초과중량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함버스는 반복된 문제에도 2년 넘도록 운행하고 있다.

  2012년 출시된 해당 버스차량의 후륜 축하중이 등록된 제원보다 많게는 1톤 가까이 무거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통근버스로 운행중이던 버스들이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출력이 저하되며 멈추는 고장이 반복되어 발생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즉각 운행중단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작결함조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제작결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2년이 지난 뒤에야 차량 뒷바퀴의 축하중이 1톤이나 더 나간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축하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타이어 파손은 물론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 엔진 꺼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과중량 결함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버스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400대에 달한다. 오늘도 위험을 알지조차 못하는 국민들을 태우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국토부 등에 따르면 9월 경에 시정조치(리콜)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인증제도가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양심과 신뢰를 기본으로 도입된 제도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자기인증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선 결함버스 소유자들에게 제작결함이 있음을 알리고, 운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하루 빨리 시정조치(리콜)를 하고, 업체가 고의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축중량을 속이고 판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적절한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폭스바겐연비조작 사태보다 국민 안전에 더 위협이 되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해당 결함차량에 대해 즉각 조치에 나서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기인증제도에 미비점이 나타난 만큼 입법,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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