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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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6.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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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예보공사)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곽범국 사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6월23일(목)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저축은행업권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14.2월부터 기 시행중에 있다.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예보가 조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시행되는 '16.6.23일(목)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였다.

   
▲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행사를 진행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대상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곽범국 예보 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직원에게 예금보호대상 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및 담당 임·직원 등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설명·확인제도 시행 관련 당부를 하였다.

   
▲ (사진제공:예보공사)2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고객이 직원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대상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인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 본격 시행됐다.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또한,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게는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 하였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으며,소비자들에게는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 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하기를 당부하였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향후에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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