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기존 국문, 영문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발간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시아 대표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상사중재의 최신 동향과 실무를 반영하여 개정 완료한 국제중재규칙이 1일 시행되었다.
2016년 개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이하 개정 국제중재규칙)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중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중재판정부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재인 확인(Confirmation of Arbitrators) 절차, 당사자 추가 및 청구의 병합, 그리고 긴급중재인제도를 들 수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대하여 기존에 제공되었던 국문과 영문 이외에 중국어본, 일본어본, 베트남어본을 각각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어본과 일본어본은 작업이 완료되어 배포가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어본은 진행 중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섯 개 언어로 2016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외국어본 발간 작업은 국제중재실무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이루어졌다. 국제중재규칙 외국어본 발간 작업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중국어본
윤병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미동(Jin Meidong) 중국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영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차우리쥐인(Cao Lijun) 중국변호사 Zhonglun
쟝저(Jiang Zhe) 중국변호사 Zhonglun
◇일본어본
임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박금섭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정해왕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히로유키 테츠카 일본변호사 Nishimura & Asahi
◇베트남어본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배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병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Tran Anh Dung 베트남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외국어본 발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팀 김태훈 팀장 또는 국제협력팀 권희환 팀장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전화02)551-2004.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의 분쟁해결 수단을 통하여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또는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비영리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