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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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심사기준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06.1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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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2016년 6월 9일(목)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던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을 최종 마련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신고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가부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도가 도입된 제19대보다 더 엄격하게 국회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의원 겸직 가능 직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의원의 직무전념성과 청렴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 아래와 같다.

가. 의원의 겸직은 제29조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헌법 제43조 및제46조, 국회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그 밖에 국익을 위한 직, 겸직 금지 시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직, 정치ㆍ입법활동 관련 단체의 직 등 의원의 직무전념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함.

나.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직”으로서 “대내외 업무사항을 결정, 집행, 감독하는 권한이 없는 직”과 “비상근 무보수의 직”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일부 단체의 경우 : 모든 직위 겸직 가능(제19대) → 원칙적 모든 직위 겸직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직무전념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직은 겸직 가능(제20대)

일부 단체의 경우 :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과 부회장, 부총재 등 부단체장의 직을 제외한 모든 직위 겸직 가능(제19 대) → 모든 직위 겸직 불가(제20대)

다.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국회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며,의원이 지속성 없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행하는 저서 발간, 원고료나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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