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건축물 터에 음기 및 수맥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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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 건축물 터에 음기 및 수맥이 존재하는가
  • 심병기 자문위원
  • 승인 2016.06.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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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글로벌통신]국가 중요 건축물 터에 음기 및 수맥이 왜 존재하는가?

유해에너지인 수맥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19c초 1836년에 프랑스 외방선교회 “에밀레오” 신부에 의해 한국 카톨릭 신부에게 전수되었으며 그때부터 수맥진단 기법이 학계, 수맥단체 및 카톨릭계에서 활발히 연구 및 활용되었으며 생활전반에 걸쳐 응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동양사상인 풍수지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음택(산소)에 주로 사용되어왔고 우리나라에 건축붐이 한창인 7~80년대에 들어서서 양택(아파트, 주택 및 건물)에도 풍수지리가 본격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조들은 풍수이론을 도입, 주택 및 건축물 등에 활용하곤 하였다.

그런데 왜? 국가 중요건물의 터에 강한 음기가 서려있고, 유해에너지인 수맥이 존재하는가? 이는 아마도 풍수지리는 중요시 하면서도 유해에너지인 수맥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풍수적으로 명당자리이며 사신사(四神砂)<龍,穴,砂,水>가 발달되어 있고 좌향(坐向)이 합국(合局)이라 하더라도 정작 혈(穴) 자리가 수맥이 흐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를 어찌 명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중요건물 중 양택(陽宅)에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본관, 시청 신청사, 국무총리 공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고, 음택(陰宅)에는 조선왕릉, 대통령의 묘, 당대 재계를 풍미했던 두 거두의 묘 등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이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건축부지 선정단계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풍수적 고찰과 수맥진단기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기의 호불호와 수맥 유.무를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관련 부처에서도 향후, 중요 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건축을 하도록 건축부지에 대한 설계도면 허가제를 도입하여 입법예고를 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건강과 지속적인 발전 저해요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비단 양택 뿐만 아니라, 음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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