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교섭단체별 3인씩 원구성 협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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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교섭단체별 3인씩 원구성 협상 제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4.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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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0일(수) “교섭단체별 3인씩 ‘원구성 협상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협상을 진행해 5월 30일 임기개시일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회가 ‘입법 및 행정부 감독’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회 원 구성’, 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작업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마련된 1994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는 최초의 임시회에서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5조3항, 15조2항, 41조3항).

 국회사무처가 2014년 분석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했던 13대 국회 이후 19대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는데 평균 24.1일이 소요되었으며, 상임위원장이 선출(원구성 완료)되는 데에는 43.5일이나 걸렸다. 특히 하반기 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기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평균 52.3일이 소요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원 구성을 못해 두 달 가량을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지금 각당에서는 5월 초순 원내대표 선출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보면 5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임기개시일에 맞춰 원구성이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원 구성 시한조차 준수하지 못해, 처음부터 법률을 위반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실무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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