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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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서비스
  • 이길희기자
  • 승인 2016.03.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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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최초로, 영업점 방문없이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가능
   
▲ (사진제공: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시행

[서울=글로벌뉴스통신]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화)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등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기한연장 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특성상 임대차계약 종료시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영업점 외에도 인터넷으로 기한연장 신청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은행 방문없이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임대인 및 임차목적물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 기한연장 건이며, 고객이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 신청 내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은행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내용 및 서류 확인을 완료하게 된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박완기 부장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 영업시간 중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기간 주택도시기금 선두은행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해 온 우리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국토교통부와 함께 더욱 편리한 기금관련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2월 「iTouch 기금 전세자금대출 스마트폰 상담서비스」, 올 3월 초 「One-Click 기금대출 상담서비스」등 다양한 주택도시기금 비대면채널 서비스를 최초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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