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파견법 개정 관련 결의문 발표
상태바
소상공인연합회, 파견법 개정 관련 결의문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3.2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토론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오늘(21일) 소상공인의 파견근로자보호법(일명: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 2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소상공인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 (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토론문 발표 중인 김임용 수석부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는 ‘서비스사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과 ‘파견법을 통한 중소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및 업계·학계·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된다면 중소서비스산업은 크게 발전하여 서비스산업발전과 더 나아가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중소서비스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정부정책을 운용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