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단지 7.7% 작년 외부회계감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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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단지 7.7% 작년 외부회계감사 안받아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3.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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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9천9개 단지 중 683곳 주민동의 등으로 감사 거부.
- 이노근, 비리감사 피하려 주민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보완 필요 -

 아파트단지 회계감사는 201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부실 문제 확대 이후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있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해야 함. 다만 10월 말까지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가 무려 683곳에 달해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전체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전체의 7.5%에 이르는 674곳은 입주민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

9곳은 현재까지도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나 주민 분쟁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시도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추진 현황은 광역시도별로 입주민 2/3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아예 이행을   하지 않은 현황을 살펴보면 비율로 보면 전북 18%(69곳), 강원 12.3%(35곳), 광주 11.9%(51곳), 인천 10.4%(58곳), 대전 10.1%(29곳) 순으로 높고 제주 2.6%(1곳), 경남 3.4%(19곳), 충남 4.6%(17곳), 대구 4.8%(26곳) 순으로 낮아 서울은 전체 1,210곳 중 82곳(6.7%)이 회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중 79곳은 주민 2/3 동의를 얻었고 3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등의 이유로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외부 회계감사 거부 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은 관리비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는 관리주체측의 제안에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단지당 200만원~400만원의 감사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및 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국토부 및 지자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비 비리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감사 비용을 보조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다.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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