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본 회의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 가결. |
[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016년 2월 9일(화) 국회의원 원유철·이종걸 외 26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340회 국회(임시회)를 2016년 2월 10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본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본 회의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 가결. |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 국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40회 국회(임시회) 를 소집하였다.
참석인원 248인 출석하여 241인이 가결하였고,7인이 기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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