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밥그릇 싸움 대상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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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밥그릇 싸움 대상 인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2.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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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입법의 위헌성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외부세무조정 수임자격을 놓고 이권다툼만 벌이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강제 외부세무조정 관련 법 시행령에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을 넣어야 한다’면서 차관회의를 1주일 연기시킨 최근 상황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하고 ‘관피아’ 이권을 보장해주는 전형적 적폐”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무사단체가 회원들에 공지한 공문(아래 이미지)에 따르면, ‘강제 외부세무조정 수임 조정반 자격에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24일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28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었다.

세무사단체는 그러나 “법무부와 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발, 이날 차관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1주일 뒤인 2월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공문에서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당초 입법의 계기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며,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를 법으로 특정 자격사에게 작성을 맡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여러 판례에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 판결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연간 1조원의 세무사 매출을 보장해주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 했다는 설명이다.

세무사단체의 막강한 로비와 19대 국회의 무능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위헌적인 입법이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당시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의원들은 재정분야의 고질적 '이권'중 하나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고하게 해줘, 관피아들의 ‘적폐’를 북돋워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법하다고 한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승격시켜 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148만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1만2000여 세무사들을 먹여 살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관피아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은 이런 엉터리 위헌입법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고, 각 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변호사단체도 이 문제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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