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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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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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글로벌뉴스통신]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 1장당(4.5㎡ 기준)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도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 65명으로 구성된 8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올 1월 초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분양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대규모 불법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철거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져 그동안 매일 200~300여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왔다.

하지만 시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광고 등의 각종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의 집중 철거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적발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심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우선 집중 단속중이며, 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입간판 및 불법광고물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주·야간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시는 앞으론 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에 적혀있는 개별 전화번호부를 영업주로 간주해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발본색원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불법 게시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세금이 아닌 원인자가 부담토록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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