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양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필요
상태바
가정 내 양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필요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1.31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 내 양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346명의 월 평균 임금은 78만원 이며, 이들의 절반 이상인 65.6%는 청소․빨래 등 양육과 관련 없는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 www.seoulwomen.or.kr)에서 30일(수) 발표한「돌봄노동 종사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서 재단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정에서 영유아나 아동을 돌보는 서울지역 양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7~8월, 서울지역 양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346명을 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했으며,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종사자와 관리자 36명을 만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6명은 월 평균 78만원의 임금을 받고, 65.6%가 청소 빨래 등 양육과 관련 없는 서비스제공 경험이 있었으며, 4대 보험 가입률 또한 10%미만으로 낮은데다 경력적용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경우만 약 8%(2011년)에 불과하고 영리업체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고용 인력이 전혀 없었다. 또 경력이 보수 등에 잘 반영되지 않아 평균 근무기간이 약 3.33년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가정 내 양육 돌봄서비스는 공공부문, 비영리 시민단체, 영리업체 등이 제각각 인력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인력, 보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없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사자가 소속 기관에게 내는 월회비의 경우 공공부문은 무료인 반면 비영리시민단체 2~5만원, 영리업체 6~1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게다가 영리업체의 경우 소개 수수료를 월급의 약 10% 내외를 꼬박꼬박 공제하고 있어 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손문금 연구위원은 “여성들의 주요 일자리 중 하나인 가정 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각각 움직였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인력들의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고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해 전문성 향상 및 인력운영을 표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정책대안으로는 ▴종사자 모집과 연계과정의 공식화 ▴종사자 전문성 높일 체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돌봄서비스 및 인력운영과정 표준화 ▴공공부문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모니터링·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와 전문화 ▴돌봄 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공식화 ▴종사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지원사업 운영 등도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가정 내 양육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법령에 ▴일자리의 공식 명칭 ▴유급휴가와 직업의 사회적 권리보장 ▴자격인증절차와 교육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시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