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서민 피해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해야”
상태바
권태호, “서민 피해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해야”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6.01.18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권태호 청주 청원 예비후보

[청주=글로벌뉴스통신]권태호 새누리당 청원 예비후보(前춘천지검장·법무법인청주로 대표변호사)는 설날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19대 국회에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연 34.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부업법의 일몰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이 나 대부금리 제한에 대한 법적 효력도 상실됐다. 그러나 여야가 새 법안에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 이 틈을 탄 지방 중소 고리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이 입법 공백 사태에 편승한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이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애꿎은 서민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지난해 기존 34.9%인 최고상한 이자율을 7%P 내린 27.9%로 합의했으나 일몰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한편 권 예비후보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무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해 560만 명이고, 충청북도내 대부업 이용자도 15만 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들어가면 대부업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25%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