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정보제공 의무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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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정보제공 의무화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6.0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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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보부족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연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신청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8건에 달한다.

GMO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주요 원재료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GMO 표시를 하도록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정기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2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감염병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총 128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51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계류 중인 개혁적인 민생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가 실시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1위’로 선정되는 등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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