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장기결석 아동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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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장기결석 아동 방지법 발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1.1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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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은 교육부 및 초·중등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6일(토)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결석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마련되어 친권자에 의한 아동 학대 가능성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또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거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 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은 없어서, 장기 결석 아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로서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확인 방법이 없어 이들 중 감금 및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존재하더라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 11살의 소녀가 2년 동안 집에 감금당한 채 아버지와 아버지 동거녀 등에게 폭행당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더불어 현재 시·도교육청 중 대다수는 연락이 두절된 초·중학생들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부적응,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인원만 집계할 뿐, 장기결석 학생의 학교별 현황이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은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장기결석 아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초·중등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의무가 강화되므로 인천 아동 학대 사태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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