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근로자‘생활임금제’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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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근로자‘생활임금제’본격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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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0여명 수혜 혜택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광역시가 올해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055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4,495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214,225원이 많다.

생활임금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계층 보호시책의 하나로서 대전광역시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하며 2016년 대전시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여명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물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전광역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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