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령시청] 민방위 교육 장면 |
[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오는 12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2016년도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편성 기간 동안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 정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편성 대상은 1976년 1월 1일생부터 1996년 12월31일생(만20세~만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을 기본으로 하며, 새로 편입되는 대원들은 각 읍면동에서 방문 등을 통해 주거 여부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군인,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외항선원, 심신장애자 등은 거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신고하면 편성 제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민방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 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041-930-3267)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