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글로벌뉴스통신]원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발명가 등에게 지식재산권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2016년 원주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주민등록상 원주시 전입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영업소재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출원의 경우, 특허는 최대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35만 원, 상표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해외 출원의 경우, 특허에 한해 4백만 원까지 지원된다.(부가가치세 제외) 다만, 총비용중 10% 이상은 반드시 본인의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방법 및 서식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http://www.wonju.go.kr) 「2016년 원주시 지식재산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원주시 지식재산의 독점적 권리 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경제전략과(033-737-2951, 737-29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