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항공기내 불법행위 약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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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새 항공기내 불법행위 약 74% 급증”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5.12.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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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하태경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투선수 기내난동을 비롯해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2년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무려 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항공기 불법행위 증가율 1위는 성희롱으로써 최근 2년새 100%나 급증했으며, 이어서 흡연행위(91%), 폭언 및 소란행위(55%), 음주 후 위해행위 (28%), 폭행 및 협박(25%)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최근 항공기내 불법행위의 특징은 권투선수 기내난동처럼 음주행위와 함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14년 12월 5일)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연예인(바비킴) 및 권투선수 기내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본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게 된다.

또한,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상향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내에서의 기장 등의 권한을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한 반면,

기장 등은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국가경찰관서에 인도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서 기장 등의 의무도 강화하게 된다.

하 의원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는 한편, 범인의 인도에 대한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법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흡연, 성희롱 등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전제요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항공사는 항공기 탑승시 기내 불법행위 금지사항을 명시한 ‘기내방송’과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 등의 사전경고’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무관하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의 국제분쟁 추세는 국가 간 전면전 보다는 국지적인 테러가 위협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의 테러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특히 이 개정안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법으로써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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