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지자체장 정당 지도부 참여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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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지자체장 정당 지도부 참여 금지 추진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11.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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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30일(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 시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의 공직 선거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 지지, 선거대책기구 구성, 선거 전략 회의 참여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의무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문 대표의 뜻에 공감하며. 현직 시장임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이 문-안-박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박 시장을 포함한 공동지도부 구상이  ‘총선용 연대’ 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박원순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지도부에 참여하거나 정당 지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끔 조치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지도부를 통한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시도가 원천 봉쇄되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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