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금연 지정구역 흡연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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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금연 지정구역 흡연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0.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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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천군청) 서천군 금연 지정구역 흡연단속 실시

[서천=글로벌뉴스통신] 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오는 14일부터 서천군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보건소는 서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6일 관내 50개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금연 지정구역은 서천군 관내 학교 45개소(서해유치원, 장항유치원 포함)와 버스정류장 4개소(서천특화시장, 서천축협 앞, 세안약국 앞)와 레포츠 공원이며 지정범위는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출입문(정·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M 이내, 버스 정류소(4개소)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이며 사곡레포츠 공원 경계선 안이다.

서천군은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금연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계도 및 홍보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3일 이후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천군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처방전을 발행하여 금연을 성공하도록 지원하며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041-950-6713)와, 보건소 금연클리닉(041-950-0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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