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인증 받은 유제품, 말레이시아에 본격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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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받은 유제품, 말레이시아에 본격 수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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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말레이시아 수출 선적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농림축산자원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9월 12일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이슬람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인 할랄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지난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인증과 수출업체 검역·위생 등록을 마쳤고 6월에는 양국 간의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완료되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위생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시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노력 이후 맺어진 결실로 9월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공급될 물량은 14.4톤(약 3만 불) 수준이다.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 불)을 수출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유제품의 할랄 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할랄인증 제품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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