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4일 공포
▲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 |
[세종=글로벌뉴스통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구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모든 사업장이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던 공업 용수 용도의 경우 사업장의 이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업용수 용도의 경우 시설 투자비 및 연간 운영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써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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