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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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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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10만㎡ 정도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약 7~8개월의 기간이 단축되고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보완을 거쳐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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