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정부대전청사)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의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한국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국으로의 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중 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는 데 비해 물류비용은 최소 40%이상 저렴하다. 또한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은 더욱 빨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김낙회 관세청장과 위 광조우(Yu GuangZhou) 해관총서장이 체결한 협렵의향서에 의해 중국세관과 협의하여 중국내 통관세관, 통관허용 물품 및 전자상거래 업체도 확대하였다.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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