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 수가 적용’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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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 수가 적용’ 설명회
  • 장서연 기자
  • 승인 2015.08.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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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국 3개 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 안내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적용방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제도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과 의료기관의 사전준비 등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내용 ▲그간 진행경과 ▲개정된 수가내용관련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현행 80%에서 67%로 축소하며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최소 1/4명(25%)이상은 일반의사를 두도록 개정했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의 건강보험 적용 병상(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한 약 1,000억 규모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해서 의사에 대한 선택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 선택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등급화해서 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환자 안전 관련 수가도 개편됐다. 의료기관에서 수술·마취 시 환자 안전, 중증 또는 응급환자 처치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수술·마취 후 회복관리료, 항암관리료 등 신설, 환자 안전관리 위한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수술 시 응급조직병리검사,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등)를 인상한다.

특수병상 관련 수가는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특수병상 수가를 개선했고 중환자실 수가 인상, 전담전문의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수가신설,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수가 또한 인상한다.

심사평가원 김재선 의료수가실장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료 및 상급병실료 2차년도 제도 개편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하여 즉시성 있는 이번 설명회가 일선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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