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5년 8월 균등분 주민세 2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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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5년 8월 균등분 주민세 257억원 부과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5.08.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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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확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건 117억원(↑ 84.0%)이 증가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지난해 대비 세수 증가 사유는 주민세 세율인상(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4월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 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었던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장기간 고정된 세율로 인해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5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광주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급여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그 규모는 43천명, 413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명, 234백만원 증가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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