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의 인증제도 ‘주택법 개정 법률안’
상태바
장수명 주택의 인증제도 ‘주택법 개정 법률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06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장수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3일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과 인증제도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과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반드시 일정 등급을 인정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는 건축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에서 2010년 58%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건축물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짧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1~2인 가구와 고령화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택 내부구조 가변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층간소음에도 취약한 기존의 벽식 구조 아파트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계 가변성과 유지보수 용이성, 내구성 등이 강화된 기둥구조의 장수명 주택이 공급되어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수명 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비용 상승부분은 “사업자와 주택 취득자에 대한 행정 및 세제상의 지원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장수명 주택정책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