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창군] 재무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교육 |
[전북=글로벌뉴스통신]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 교육을 실과소 및 읍면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금년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른 연말 지출업무 처리에 혼란을 예방하고 군의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 3일 비전다짐의 날 행사 후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출납사무 처리절차, 주요예상문제점 발굴 및 업무처리요령 등 실무위주 중심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불용액 방지와 이월사업 최소화,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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