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더욱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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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더욱 편리해집니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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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화체육관광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시도 교육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학교 수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24일(금)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기준이다. 이 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제도 본격 시행, 학생 1인당 연간 250원 수준으로 결정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일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육의 공익 목적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허락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준 높은 교육 자료가 제작·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교육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작물의 창작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3년 현대정책연구원을 통해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 지원센터 웹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금 산정방식을 포괄방식으로 하는 경우, 납부 기준 금액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35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보상금수령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는 연간 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이다. 물론, 납부자가 종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는 고시 제정 홍보 등을 위한 시범적용 기간으로 하였으며, 시도 교육청과 보상금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2016년부터 수업 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이 제정·고시됨으로써,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3개의 보상금제도(교과용 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가 모두 시행이 완료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는 창작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총 70억 원 규모(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25억 원,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15억 원)의 저작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를 통해서 ‘교육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저작권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효과적인 분배시스템의 구축과 적극적인 권리자 찾기 사업 등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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