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마지막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상태바
원주시, 마지막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원주시

[원주=글로벌뉴스통신] 원주시가 올해 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을 조사한다.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실시하며 5천3백여 건에 이른다.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모든 시설물이다. 공장이나 주차장, 단독주택 등은 면제된다.

올해 상반기 6개월이 대상 기간이며 소유자나 상호 변동사항,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 현황 등을 조사해 오는 9월 부과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지난 1일자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후불제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9월이 마지막 부과이다. 경유 자동차는 기존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마지막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