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청주시청 |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7월 중순부터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1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주택 밀집지역 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선정성 전단 및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전단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 큰 벽보(30cm×40cm 이상) 1장당 50원, 그 이하는 30원이고,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0매당 2,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1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환경정비에 참여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