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경기도청 |
이번 지도 단속은 지속된 가뭄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지도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시설,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취약업소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팔당호, 임진강 수계 공단 주변하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는 무허가, 기준초과 등 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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