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품질시공 가로막는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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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품질시공 가로막는 관행 뿌리 뽑는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6.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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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등 민원업무‘한국소방시설협회’일원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안전처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공사의 품질시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방시설업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7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계약 이행 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는 명시사항을 규정한 ‘표준도급계약서’와‘기업진단요령’등을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지나친 덤핑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등록 민원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는 소방관서에서,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민원인들이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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