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선거 선거범죄 포상금 4,7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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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선거 선거범죄 포상금 4,750만원 지급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06.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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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2명에게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선거인 B로부터 특정인 A를 후보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C에게 3,150만원을, 선거인 D로부터 후보자 A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신고한 E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여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에 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는 후보자와 선거인 간에 학연․지연 등으로 형성된 친분관계로 인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부 신고‧제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27일에 만료되는 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선거범죄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02-744-1390)로 적극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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