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최진행, KBO 반도핑 규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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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진행, KBO 반도핑 규정 위반 제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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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KBO(총재 구본능)는 25일(목)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 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오늘(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진행 선수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핑 테스트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실시 하고, 구단 별 검사 일자를 통일하지 않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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