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소시모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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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소시모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5.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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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2007년 4월부터 현수막을 비롯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8월 운송수단 외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로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 되었지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및  모바일 광고를 비롯한, SNS,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체험사례나 치료전후 사진을 통한 치료효과에 대한 광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의료시술에 대한 광고, 가격 할인 등의 이벤트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2015년 2월~4월 3개월 동안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제외 된 운송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의료광고), 모바일 의료광고(특히 SNS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350건의 의료광고 중 운송수단(지하철, 버스) 내부 및 인터넷 의료광고 67건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금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 복지부에 통보한 67건의 의료광고 중 29.9%가 성형외과의 의료광고로 나타났다.

이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의료광고의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개발하였거나,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술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임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시술의 명칭을 개발하여 광고하는 등 공인된 시술방법이 아닌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치료 시간이 짧다거나(예를 들어 “돌출입 수술 30분~50분”, “11개월 급속교정 전문”), 부작용이 없다(예를 들어 흉터 없이, 재수술 불필요, 부기 최소“) 등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연예인 치료 사례, 치료전·후 사진 및 치료경험담, 수술 후기 등의 내용을 광고, 수술 비용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가격을 할인 해주는 것처럼 광고 하거나 수험생 가격할인 등으로 소비자 유인하는 광고, TV 방송출연이나 수상 경력에 대한 광고, 등 현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의료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5월 12일(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 의견을 모아 정부 및 국회에 정책제언 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이은영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김자혜 회장(소비자시민모임),배철민 위원장(의료광고 기준조정심의위원회),발제 1. 의료광고 심의제도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유현정 변호사,발제 2. 의료광고모니터링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윤명 기획처장(소비자시민모임),좌장 문미란 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지정토론은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김록권 前)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김득현 변호사,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장석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책임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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