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300만원 미혼, 연말정산 통과시 3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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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원 미혼, 연말정산 통과시 34만원 환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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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130만원이하 연봉 3300만 직장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효과 최대 20만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납세자연맹

[서울=글로벌뉴스통신]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을,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3만2000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33만55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산출세액이 130만원인 경우 보완입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최대 20만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5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고 바르게 자신의 추가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처음 오픈한 < 연말정산 환급계산기>는 10일 12시 현재 219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

연맹에 따르면, 2014년 세법에서는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 30%를 곱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구했지만, 보완입법으로 해당 산출세액에 55%를 곱해줘 25%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세액인 80만원에 55%를 곱하니 20만원이 최대치가 나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5월 급여에 반영되는 만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의 실무 부담이 만만찮으니, 대상자들이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실무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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