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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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운영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5.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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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광명시청

[광명=글로벌뉴스통신] 광명시는 복지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모든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대표 민원증명의 경우 일반 민원창구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무료화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활발해져 소하2동, 철산3동 등 일부 동 주민센터는 일일 평균 발급량이 약 130건으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줄을 서서 발급하는 등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률이 높아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하2동과 철산3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씩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다. 철산3동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건물 밖에 설치하여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명시는 광명7동과 철산1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밖으로 이전 설치하여 2015년 5월부터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광명시에는 평일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창구는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나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었다.

2015년 7월경에 소하2동과 철산3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설치되면 광명7동과 철산1동의 청사 밖 이전 설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법원소관 증명인 가족관계, 제적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시청, 동 주민센터, 여성회관 등 관공서 건물내의 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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