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업체 편법지원 논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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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외주업체 편법지원 논란 해소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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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 인천부평갑)은 17일(수),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로공사 퇴직자가 외주업체 사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에 대한 편법지원 논란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등을 위해 비정규직 시니어(만 55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원래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업무는 통행료수납용역에 포함된 업무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외주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과거 도로공사는 운행제한차량 단속, IT업무 지원 등을 이유로 톨게이트 영업소에 정규직원을 4~5명씩 추가 배치해 왔는데, 감사원은 이런 편법 지원에 대해 2000년, 2004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적발하고, 인원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톨게이트 외주회사 사장 중 90%가 도로공사 퇴직자인 상황에서 외주업체의 업무에 대해 도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시니어 직원을 채용해 외주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정규 직원의 배치가 불가능해 지자,  시니어 직원을 이용해 외주업체 사장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병호 의원은 “시니어 직원 채용은 공기업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편법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시니어 직원의 업무를 좀 더 다양화해, 외주업체 지원 보다는 도로공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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