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3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세청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국세청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개별분석자료(40종)를 53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고, 소득률저조자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 제공할수 있다.
특히,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 9천 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하겠음.또한,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170만 명에게 발송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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