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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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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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4개 구역 현장조사 완료, 올해 52개 조합점검 추진 계획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지난 '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점검하고, 작년 본격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현장점검이다. 서울시 단독 또는 자치구 교차점검의 방법으로 사전 서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차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올해는 52개 구역의 조합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합동점검반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별로 일주일간 조합사무실에서 사전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

<총 196건 적발… 시정명령(162건), 환수조치(10건), 제도개선추진(24건)>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천3백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사항(162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 각종 규정 위반 사항들이고, 환수조치 사항(10건)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나 수당, 계약조건과 다르게 지급된 용역비,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각종 과태료 및 의료비 등이다. 제도개선 추진사항(24건)은 추진위 단계의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사항들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먼저 신청된 76개 구역 점검 마무리 및 '16년부터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공공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한층 내실있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트랙(two-track)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임원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바른 조합운영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절반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에 집중, 부적절한 수당지급 등 방만한 예산운용>

한편, 각 분야별로 점검한 조합의 부적정 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의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어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 조합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유지비로 월 평균 130만 원씩 지출한 조합,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백만 원씩 총 1천9백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조합도 있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총 5천7백여만 원 부당 지급한 조합, 이사회 회의 수당은 별도 보수가 없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 성격임에도 상근이사에게 35차례에 걸쳐 지급한 조합 등도 적발됐다. 또한, 3만 원 이상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총회 사회자 비용으로 수백 만 원씩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세무에 관련된 부적정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자금차입 및 계약(50건) : 법에서 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선집행하고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의결기구로 볼 수 없는 이사회에 위임해 의결하는 사례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예컨대, 시중 대출금리의 2배가 넘는 연12% 이자로 조합임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일반적인 용역비에 2배가 넘는 가격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과도한 현금사용, 개인명의 통장으로 조합자금 관리 등 자금관리 부조리>

자금관리 분야(6건) : 과도한 현금사용과 개인명의 통장사용 등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하는 내용들이 적발됐으며, 조합사무실에 현금 1천 만 원 이상을 보유하며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편성․집행 및 자금관리 상의 관행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회계규정」('14년 6월)을 제정하고 조례 개정('15년 1월)을 통해 의무화 하고 있다.

조합행정 분야(11건) : 유급직원의 대의원회 인준절차 미이행, 의사록 기명날인 미이행 등이 지적됐으며, 서류를 분실하거나 추진위 → 조합으로 장부와 서류 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정보공개(21건) : 일부 조합에서 클린업시스템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에 대한 분기별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례가 지적됐다.

시는 '10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조합의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16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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